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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32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종전사업, 면제대상, 창업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이러한 유휴설비 등의 임차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 2019. 9. 25.
창업중소기업, 사업 확장, 업종 추가, 최초 개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마트·물류의 사업자이고, 동 마트의 직원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마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와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 2019. 9. 24.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유예기간, 합병, 추징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 ·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합병에 의한 것이라도 취득세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나.. 2019. 9. 5.
창업중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 ·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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