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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년 동안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난 뒤 결정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연말정산의 전체과정(흐름도) 1단계 :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 - 비과세소득 2단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단계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단계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6단계 : 차감징수(환급) 세액 차감징수(환급)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 총급여액 : 연간총급여 - 비과세소.. 2023. 8. 14.
연말정산 교육비,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15%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내용(해당 금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한도액 비고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대출학자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 포함)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아, 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 대상 아님 ○ 직계 존속 제외 ○ 연령 제한은 없음. 단, 연간 소득.. 2022. 3. 18.
연말정산, 용어, 기본공제, 납세조합, 부양가족 [연말정산 주요 용어] 1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12. 납세조합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2020. 1. 29.
연말정산 주요 용어 [연말정산 주요 용어] 1.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2.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3. 공제대상가족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를 말함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가족수별로 정한 표 6. 근로소득 경정청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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