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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39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그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2021. 5. 12.
공매처분시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의 관계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우선권자인 세무서가 공매처분 실시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와 동일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말소등기와 동시 소멸한다.(징세 01254-229, 1987.1.17.) 즉, 2개의 설정등기 모두 소멸 2021. 3. 29.
법인의 합병,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 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 의무를 진다.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1. 1. 28.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청산법인의 사무에는 기존 법인이 가지는 채무의 변제도 포함되므로, 청산 전의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청산법인에 대하여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법인은 소멸하게 되므로 법인에게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대표자는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자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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