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방세/판례38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3.21. 선고 93다19276 판결)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현행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을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2021. 5.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기재가 된 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달라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법원으로서 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그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을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02.9.27. 선고 2002두22122 판결) 2021. 5. 12.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4항(사용료) 관련안건번호 07-0144 회신일자 2007.06.15.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2021. 5. 12.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함(대법 200510173, 2005,6.24).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2021. 4.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