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방세/상담사례4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과점주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 2021. 9. 24.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질의내용) 2020.8.12. 개정법률에 따르면 조정지역내 주택의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이 12%인데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검토의견) 질의내용은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해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 2021. 9. 24.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 더보기 건물 대수선공사 준공 후 건물외부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더보기 질의내용) (현황) 구내 임대예정 건물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 납부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 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상수도 공사 시행 ○ 당시 지자체에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공사구분 : 개조) ○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부 고지서 내용 : 개조공사 수입(자재대/계량기대금/시공비), 수수료 수입 ○ 고지서 금액 납부 후 공사 시행 완료 더보기 (문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상수도공사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보기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 완료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2021. 9. 16.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로부터 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2.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의결권없는 주식제외)으로 행사하는 .. 2021. 9.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