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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종전사업, 면제대상, 창업

by 런조이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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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이러한 유휴설비 등의 임차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및 조심 2016지342, 2016.6.30., 같은 뜻임)인바,

 

○ 청구법인이 2014.8.22. 이 건 공장(종전 사업자의 공장용 부동산 및 공장설비 일체)의 임차기간을 2014.10.1.부터 2020.9.30.가지로 하여 임차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4.9.17. 이 건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과 종전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 종전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2014.9.18. 생산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인력을 제공하여 종전 사업자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4.12.30. 공장을 등록한 후인 2015.6.30. 종전 사업자가 폐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59,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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