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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45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5.24., 2001가단11748판결 참조) ※ 배당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임 2021. 5. 1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6.18.)-불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 2021. 3. 26.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 3. 26.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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