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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34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히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21. 4. 9.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안건번호10-0426 회신일자2011.01.20.)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법안시설 배후에 시행자 전용의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후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의 산업단지개발.. 2021. 1. 4.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바,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그런데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 2020. 12. 5.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사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 위탁자(체납자)가 수익자가 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의 수익자로서의 권리(채권=위탁자에게 줄 수익금)를 압류할 수 있음(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 신탁재산 원부를 제출받아 신탁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탁재산의 부동산 압류 등은 불가함.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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