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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41

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소액 징수면제 : 부과금액(2천원 미만)의 납부 여부 [질의 요지] 공유재산 임대료 1,000원이 고지되었는데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에 따르면 2천원 미만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아니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이 아닌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제7조의.. 2022. 9. 9.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질의요지] 사용료·수수료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 각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징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준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 징수 준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 9. 8.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 2022. 8. 30.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대판 87누1009 ‘88.6.28)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것이라면 비록 독촉 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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