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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창업중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by 런조이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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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 ·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바(조심 2015지1936, 2016.1.5.,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제조업으로 나타나고, 2013.12.31. 폐업후 같은 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동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제조부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라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26,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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