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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유예기간, 합병, 추징

by 런조이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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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 ·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합병에 의한 것이라도 취득세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대법원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819,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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