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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35

사전통지 후 영지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질의 요지)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상 처분시를 행정처분 요건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2020. 11. 29.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질의 요지)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다시 별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다시 과태료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과태료부과)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24조 이하)이나 「지방세징수법」(제33조 이하)에 다른 체납처분.. 2020. 11. 11.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0. 9. 1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이 되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이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은 불가합니다. ○ 여기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과태료를 의미하며, 근거 법률, 소관 행정청, 질서위반행위의 유사성 여부 등을 떠나 한 건의 과태료 체납건 이라도 있는 자는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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