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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130

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 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대판 88누12080, 1989.6.13.)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 2005다11848, 2007.12.14. 참조). 2021. 4. 30.
질물의 인도 질물의 인도(대법 2012다12146, 2012.4.26.) ㈜상호주저축은행 등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법인과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질권자는 질권의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21. 4. 29.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3.31.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안○○가 그 판시의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990.3.1.부터 1993.8.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안○○는 그 부과처분 이전인 1993.4.3. 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김○○로서는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 2021. 4. 29.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1999.5.14.선고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1. 4. 28.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대법원 2006.12.8.선고2006마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임 2021. 4. 16.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00다 12419, 2001.8,2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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