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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49

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부과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과목이 잘못 부과된 것을 발견한 경우, 회계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1. 수납 이전의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 처리 후 새로 부과를 할 수 있음 2. 수납이 이미 완료된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처리 > 과오납 반환 > 정상적인 회계과목 부과 및 수납 처리해야 하나, 세외수입시스템 총괄담당자와 협의 후 과목경정도 가능함 - 기존 세입과목 착오로 잘못 수납된 세입을 감액결의 및 징수결의 및 징수결의 없이 금액만 정상적인 세입과목으로 경정(징수보고서만 정정됨, 과오납금 발생없이 정정)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9조 2022. 8. 31.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시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 2022. 8. 30.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3.31.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안○○가 그 판시의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990.3.1.부터 1993.8.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안○○는 그 부과처분 이전인 1993.4.3. 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김○○로서는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 2021. 4. 29.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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