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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32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질의)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회신)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청산절차까지 모두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과태료를 납부할 법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이 경우 과태료는 일신전속적인 제재로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거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법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하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2020. 11. 7.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질의 요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회신) 과태료 승계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징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입니다. ○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은 대표자 혹은 과점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과점주주나 대표자에게 다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시켜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반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인 개인(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폐업과 상관없이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체납처분 ○ 당사자가 법인인.. 2020. 11. 4.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0. 5. 17.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 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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