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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34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 2021. 3. 18.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독촉의 효력여부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 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서울고법 2011누2134판결, 2011.11.8. 선고) 2021. 3. 4.
사망시 과태료 부과절차 여부 [법제처 해석] 사망의 경우 ○ 자연인이 부과처분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전에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된다. ○ 과태료 납부고지서 도달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 납부고지서 도달 후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통보 시 과태료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재판불개시결정(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종결결정(절차 개시 이후에 흠결이 밝혀진 경우)을 한다. 2021. 2. 7.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판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대판 81누135, 1983.5.24.)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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