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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창업중소기업, 사업 확장, 업종 추가, 최초 개시

by 런조이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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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마트·물류의 사업자이고, 동 마트의 직원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마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와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는 세액 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이라 하기는 어려운바(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가 ○○○물류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2017.6.26. 동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2017.3.17.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사업장용 건축물 중 냉동창고의 일부를 ○○○물류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8.23. ○○○물류의 대표자인 ○○○와 통화한 내용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물류의 차량운반구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상태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20.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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