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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32

법인의 합병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0. 4. 16.
임대주택사업자, 경제적 사정,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매각,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이전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의무기.. 2019. 12. 5.
산업용 부동산, 감면, 합병, 추징 ①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된 경우 이를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2013~2014년도 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합병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따른 2015~2016년도분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매각·중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함. 따라서 합병·분할을 매각·증여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하였던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그의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것일 뿐, 합병.. 2019. 10. 11.
피합병법인, 매각, 증여, 다른 용도, 추징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 건의 합병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이며 「상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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