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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54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영치요건 중의 하나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명백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체납자 소유이면서 해당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자동차로 한정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에 대해서.. 2020. 11. 30.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예컨.. 2020. 11. 12.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0. 9. 12.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년의 검사유효 기간이 진행하는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의 종기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로부터..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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