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349 옥외광고물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신) ○ 행정청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 제출을 요청한 경우, 위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2020. 12. 6.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인바, 법원의 화해조서는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실체적 권리에 대한 의미를 가질 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당사자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화해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0. 12. 6.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바,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그런데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 2020. 12. 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 2020. 12. 5. 영치한 등록번호판이 장기 방치된 경우 폐기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영치한 등록번호판이 장기 방치된 경우, 행정청의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동차 번호판 폐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는 번호판의 반환과 재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폐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행정청이 번호판을 폐기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2020. 12. 4.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해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이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합니다. ○ 따라서.. 2020. 12. 4. 이전 1 2 3 4 ··· 5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