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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37

별장, 주택, 중과세, 중과세율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휴양 ·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인들이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앞에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청구인들이 형제이기는 하나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주택은 그 구조상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상시 거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사실은 사실상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주말 또는 연휴에만 사용한 것으로 .. 2019. 12. 20.
별장, 재산세, 중과세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의 전력 사용량 및 현장 출장 결과 등에 비추어 상시 주거용이 어니라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별장인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의 목적이나 경위,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 2019. 11. 5.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①영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②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에는 2면에 걸쳐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1층 출입문 및 2층 주출입구에도 같은 상호만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호프)이라는 주장하는 쟁점①영업장의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이라는 상호가 크게 .. 2019. 11. 5.
유흥주점, 영업장, 재산세, 중과세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 구조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은 66.75㎡(2층)로서 그 자체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로 동일한 점, ○ 쟁점건축물의 3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을 뿐만..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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