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지방세기본법77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제153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 2018. 1. 8.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경우에는.. 2018. 1. 8.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48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 2018. 1. 8.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 2018. 1. 8.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 2018. 1. 6. 제141조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1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2018. 1. 6.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