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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47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대법 2001두9486. 2003.3.28.)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2021. 4. 15.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7 판결)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 바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 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 2021. 3. 7.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법제처 행법 11240-253 회신일자 2001.05.31.) (질의요지) 국·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독촉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갖는 독촉을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의 독촉은 체납처분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하는 독촉은 즉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이후에 다시 변상금 독촉을 하는 경우로서 6월의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2021. 3. 6.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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