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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법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변경통지가 가능한지

by 런조이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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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법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변경통지가 가능한지

 

(회신)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가 전용차로 통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로교통법160)이 아니라 벌칙부과대상(도로교통법156)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감경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변경통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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