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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by 런조이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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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 1항제3호의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합니다) 27조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장애인등편의법2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주차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만일, 보호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당해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라면, 당해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 1항제3호 혹은 제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태료 감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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