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의 ‘보호자’가 차량소유자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주차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만일, 보호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당해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라면, 당해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따라서 당해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3호 혹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태료 감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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