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도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에서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장애인 단체”라면 그 단체 자체는 장애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령 그 대표자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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