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용차로 위반행위를 한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만일,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므로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고, 차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고용주등, 특히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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