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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by 런조이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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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용차로 위반행위를 한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회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일,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156조제1, 15조제3항에 의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므로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160조제3항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고, 차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160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고용주등, 특히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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