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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이 되는지

by 런조이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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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이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 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과태료를 의미하며, 근거 법률, 소관 행정청, 질서위반행위의 유사성 여부 등을 떠나 한 건의 과태료 체납건 이라도 있는 자는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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