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8. 21.
반응형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질서위반행위자를 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조항으로서, 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니라 고용주 등을 기준으로 과태료 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도로교통법56조제1),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인 차량 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도로교통법160조제3항의 과태료 감경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 특히 차량 명의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 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명의인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자동차 공동명의인 중 일부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각 명의자가 모두 전액의 납부의무를 지되, 명의자 중 일부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액의 범위에서 다른 명의자의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하게 되는데, 그 중 1인이 장애인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나머지의 공동명의자에까지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1인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명의차량의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