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질서위반행위자를 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조항으로서, 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니라 ‘고용주 등’을 기준으로 과태료 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인 차량 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 감경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 특히 차량 명의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자동차 명의인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자동차 공동명의인 중 ‘일부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은 불가합니다.
○ 왜냐하면 과태료는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각 명의자가 모두 ‘전액’의 납부의무를 지되, 명의자 중 일부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액의 범위에서 다른 명의자의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하게 되는데, 그 중 1인이 장애인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나머지의 공동명의자에까지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1인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명의차량의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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