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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34

액면주식, 야적장, 약정담보권, 양도, 양도가액 - 용어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데 액면의 주식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자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야적장(野積場) 일정한 시설이 없이 토지상에 그대로 물건을 쌓아 두는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한다. 한편 재산세 규정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용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에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3종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질권, 저당권이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바 유치.. 2018. 8. 29.
승격, 승계취득, 승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용어 승격(昇格) "승격"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 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 승급(昇給)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자동차(乘用自動車 automobile for riding) 자동차관리법에서 10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배기량 800시시 미만의 경형, 1,600시시(2004년까지는 1,500cc) 미민의 소형, 2000시시 미만의 중형, 2000시시 이상의 대형으로 세분하고 유형별로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으로 세분한다. 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 omnibu.. 2018. 7. 27.
[용어] 소유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 소유권 이전 소유권(所有權 right of ownership, properitary rights)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바(민법 제211조), 이는 소유자의 권리로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것은 배타적이지만 민법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담보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所有權의 歸屬이 不明한 財產)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는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적용되겠는바, 예컨대 무허가 건물 등에 적용되겠다. 소유권 이전(所有權 移轉)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지방세법은 취득자 기준으로.. 2018. 7. 19.
[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는 말이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客體期間)과도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린권(相隣權) · 점유권(占有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는 과세권자의 징수권과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 환부(환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특별한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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