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所有權 right of ownership, properitary rights)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바(민법 제211조), 이는 소유자의 권리로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것은 배타적이지만 민법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담보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所有權의 歸屬이 不明한 財產)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는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적용되겠는바, 예컨대 무허가 건물 등에 적용되겠다.
소유권 이전(所有權 移轉)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지방세법은 취득자 기준으로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무상승계취득과 유상승계취득이 있는 바, 증여 · 기부 · 상속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등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취득세 규정에서 세율은 양자를 똑같이 적용하지만 과세표준은 무상취득의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유권이전을 공시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유상과 무상에 대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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