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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34

점유권 - 용어 점유권(占有權 possessory right) 민법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총칭하지만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 점유는 그 점유의 사실관계에 따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로 구분되는데 본권(소유권 · 질권 · 임차권 등)이 없는데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誤信)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선의점유라 하고,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또는 본권 유무를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경우를 악의점유라 한다. 민법상 선의점유 ·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2019. 1. 30.
재산권 - 용어 재산권(財產權 property right) 이는 인격권 · 신분권 ·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들면 광업권 · 어업권 ·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 상법 · 광업법 · 특허법 기타의 관계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공공복리.. 2019. 1. 16.
입목 - 용어 입목(立木 trees) 일반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樹木) 또는 그 집단을 말하는데,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定着物)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민법 제99조)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動產)이 된다. 그러나 입목은 과거부터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관행(慣行))이 있었으므로 입목에관한법률(1973.2.6. 법률2484호)을 제정하여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나무껍질을 깎아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의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함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 2018. 12. 20.
이전등기 - 용어 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transfer)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등기를 약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매매 · 증여 ·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이전등기,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에 대한 명의 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명의신탁)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명의신탁해지)나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의 경우처럼 이론상 권리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 이전등기를 하는 때도 있다. 또한 공용징수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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