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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34

환지처분 - 용어 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 정리된 다른 토지를 할당(환지) 귀속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환지계획의 의한 처분).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 2019. 6. 14.
취득시효 - 용어 취득시효(取得時效) 민법상 시효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 공연(公然)히 행하여 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료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 ·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제245조), 그리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민법 제246조),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며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 2019. 4. 19.
첨부 - 용어 첨부(添附 attachment) 민법상 부합(附合) · 혼화(混和) · 가공(加工)을 총칭하는 말이다.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부동산과 동산,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 기름 · 쌀 등이 섞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첨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분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첨부제도의 취지이다. 2019. 4. 10.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용어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동 회사가 동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 12. 31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 · 운영 · 처분하는 경우로서 저당권 이전에 관한 등기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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