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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승격, 승계취득, 승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용어

by 런조이 2018. 7. 27.

 

 

 

 

 

 

     

승격(昇格)

"승격"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 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

 

승급(昇給)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자동차(乘用自動車  automobile for riding)

자동차관리법에서 10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배기량 800시시 미만의 경형, 1,600시시(2004년까지는 1,500cc) 미민의 소형, 2000시시 미만의 중형, 2000시시 이상의 대형으로 세분하고 유형별로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으로 세분한다.

 

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  omnibus)

자동차관리법에서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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