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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45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집행하면 됩니다. ○ 검사의 집행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과태료를 당사.. 2020. 10. 30.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회신) ○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징수가 불가한지가 문제됩니다. ○ 하지만, 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대상인 당사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 2020. 10. 30.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질의 요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회신)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즉, 공고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납부기한이 시작됩니다. ○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어 납.. 2020. 10. 29.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같은 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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