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세외수입관련 질의회신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by 런조이 2021. 3. 19.
반응형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