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세외수입관련 질의회신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1. 3. 26.
반응형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6.18.)-불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① 질의①에 대하여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② 질의②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