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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45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행정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4항). ○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분할납부결정이.. 2020. 11. 10.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도 대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0. 11.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2호는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호의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질서.. 2020. 11.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6.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부분)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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