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산금45 63.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3. 당사자가 군입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질의요지] ■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그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가 유효한지, 이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가산금은 발생하는 것인지 [회신] ●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아버지가 대신 수령하였다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당사자가.. 2017. 10. 12.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