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5.24., 2001가단11748판결 참조)
※ 배당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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