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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by 런조이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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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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