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
법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변경통지가 가능한지
(회신)
○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가 전용차로 통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로교통법」 제160조)이 아니라 벌칙부과대상(「도로교통법」 제156조)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감경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변경통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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