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다른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감경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받고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②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 감경만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 참고로 위 자진납부 감경과는 달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 법령상 감경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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