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 처분지침은 현재 폐기되었으나, 공동명의자 차량에 대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된 내용임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명의자 전부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감경 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 감경처분 지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감경제도의 취지 위반) 사회적 약자인 이상 대표명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감경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대표명의자가 아닌 공동명의인이라는 이유로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공동명의인에게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감경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사회적 약자 1인을 포함한 공동명의 자동차인 경우,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이므로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칩니다.
○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1인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공동명의자에게는 과태료감경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사회적 약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태료 책임은 남아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의 취지 고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이하 ‘8개 위반행위’라 한다)을 위반한 위반행위자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또논 범칙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150조, 동법 제162조와 동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제7 참조)
○ 즉,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고,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상 형별과 범칙금의 대상이 될 뿐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사회적 약자 감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차량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은 운전자도 특정되므로(과태료를 부과받은 공동명의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전부 면제받게 되므로 대부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사회적 약자 감경 주장을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 의해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 해당하여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감경도 불가함에도 범칙금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무 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 결국,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 감경처분 지침은 사회적 약자의 감경취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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