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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by 런조이 2020. 8. 12.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종료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미 자진납부한 금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8조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수절차가 아닌 반환에 관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 내지 철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철회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과오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 내지 철회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15조 및 지방회계법28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스스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철회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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