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종료합니다.
○ 그런데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미 자진납부한 금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됩니다.
○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수’절차가 아닌 ‘반환’에 관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 내지 철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철회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과오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 내지 철회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스스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철회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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