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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by 런조이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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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정을 명령한 경우, 시정명령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치가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무허가 물건 적치 행위를 점유의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는 최초의 적치행위 1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점유는 그 최초의 적치행위에 대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개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별표7]의 금액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거나, 시정명령기한이 지났음을 이유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청은 도로법7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10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와 별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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