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2 이상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이는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행위가 있었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춘 질서위반행위는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신고하였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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